경매 #경락잔금 납부 #셀프등기 #법무사 없이 등기1 경락 잔금 납부 시 셀프 등기 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경락 잔금 납부부터 셀프 등기까지 법무사 없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셀프등기 가능 조건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의 셀프등기는 대출을 받지 않고 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잔금 납부 및 등기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셀프등기 추천 대상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셀프등기를 고려해 보세요.하루 일당이 50만원 이하인 분: 일당이 50만원을 넘는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부동산 거래를 자주 할 계획인 분: 한 번 경험해 보면 이후에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꼼꼼한 성향의 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분이 유리합니.. 2024.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