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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자격 요건

by 건생대표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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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관하여 아시나요?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해,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의 가입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기업 요건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

 

대표자 요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표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가입 대상이 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 충족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일정 수준 이하

 

따라서 이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이사 모두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입 시 월 납부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별도의 만기 기간 없이 공제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기준이율(현재 3%)에 따라 복리로 계산되어 적립됩니다.

 

 

이처럼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추천합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