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급증한다는 것은 경매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는 여기서 기회를 얻지만, 누군가는 위기에 처할 텐데요. 위기에 빠진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공매로 살 집을 잃은 사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밖에 어떤 경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단위: 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소득기준 안내표긴급복지 지원사업 소득기준 안내표로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금융재산* : 1,173만 원 이하(4인가구) ※ 600만 원 + 생활준비금(중위 100%) 573만 원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부) 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주거 형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
2. 지원 내용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지원내용
주 급 여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월 1,834천 원(4인 기준) | 6개월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 663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개월 |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 1,494천원 이내(4인 기준) | 6회 | |
부 가 급 여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가 인정되는 자 ▸ 주거지원(최대 12월) 교육지원 횟수 최대 4회 범위 |
◦ 초 : 128천원/◦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
2개월 ▸(4개월) |
그 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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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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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
2.1. 생계 지원
현금 지원: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2. 주거 지원
주거비 지원: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지원은 임대료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2.3. 의료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한 의료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포함합니다.
3. 신청 방법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경기도청 또는 각 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상담: 상담을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결정 통보: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생계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됩니다.
Q3.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